신주발행공고
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년 5월 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▶ 유상증자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10,319,917주 (액면가액 500원)
2. 자금조달의 목적 : 채무상환자금
3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 증자
4. 신주의 발행가액 : 금 969원 (모집총액 9,999,999,573원)
5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4년 5월 23일
6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4년 5월 24일 ~ 5월 30일
7. 신주의 배정방법
- 우리사주조합 우선 배정 : 근로복지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신주의 20%인 2,063,983주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다.
- 구주주 청약 : 신주는 배정기준일(2024년 5월 23일)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.0959328592주의 비율로 배정범위를 정하며, 구주주의 청약이 있을 경우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(1주 미만은 절사). 단,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, 주식의 발행,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에 대한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.
-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방법은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단수주 수량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며, 청약에 따른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실권주 수량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.
8. 신주의 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
9. 신주의 청약기간
(1) 우리사주조합 : 2024년 6월 21일 ~ 2024년 6월 24일 (2영업일간)
(2) 구주주 : 2024년 6월 21일 ~ 2024년 6월 24일 (2영업일간)
10. 신주의 납입기일 : 2024년 6월 26일
11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24년 01월 01일
12. 청약 취급처
- 우리사주조합 :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본, 지점
- 구주주 중 일반주주(기존 '실질주주')
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본, 지점
-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(기존 '명부주주')구주주 중 명부주주
: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본, 지점
13. 주금 납입처 : ㈜하나은행 코엑스지점
14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: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.
15. 주권 교부 예상일 : 2024년 7월 5일
16. 기타사항
1)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다.
2)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.
3)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4)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5)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2024년 5월 8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0
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대표이사 윌리엄 김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